<개요>
올해 2월 중의원 선거에서 '1표의 격차'라고 불리는 1표의 가치가 최대 2.1배 차이났었던 점을 지적한 기소를 후쿠오카 고등재판소 미야자키 지부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으로 판단하고 선거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기각했다.
<가치가 다른 한 표>
올해 2월 중의원 선거에서는 선거구에 따라 의원 1인당 유권자 수에 최대 2.1배의 격차가 있었다. 두 변호사 그룹은 '투표 가치의 평등에 반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선거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전국 고등재판소와 지부에 총 16건 제기했다. 이 중 미야자키와 가고시마 소선거구를 대상으로 한 재판 판결에서 후쿠오카 고등재판소, 미야자키 지부의 오다지마 야스히토 재판장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합헌' 판단을 내려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 배경>
오다지마 재판장은 "이번 선거에서 격차가 2배 이상인 선거구는 16곳으로, 지난 선거에 비해 확대되는 경향은 보이나 2배 미만이 되도록 시정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번 격차의 확대 정도가 현저하다고는 볼 수 없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중의원 선거의 '1표의 격차'를 둘러싸고 지난 2024년 선거에서 인구에 더욱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인 '아덤즈 방식'이 처음으로 적용된 결과 1표의 격차는 최대 2.06배였으며, 최고재판소는 지난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번 선거는 지난 선거와 같은 방식으로 치러졌으며 격차는 다소 확대되었다. 일련의 소송 중 12일에 판결이 선고된 것은 15건으로, 모두 '합헌'으로 판단되었다.
<원고 측 변호사 "법원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
판결 후 원고 측 시오지 요스케 변호사는 "청구가 인용되지 않아 매우 유감이다. 선거는 1인 1표에 한없이 가까워야 하며, 법원의 판단은 납득할 수 없는 것이기에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
<중의원 선거 : 衆議院選挙>
일본 선거는 '병립제'를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중의운의 60%는 중의원 선거(소선거구제)로 뽑힌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머지 40%는 비례대표로 구성된다. 중의원 선거는 후보자의 이름을 적어 투표하는 반면, 비례대표 투표는 전국은 11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정당의 이름을 적으면 그 비율만큼 각 정당이 의석을 가져간다. 일본의 국회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상원(참의원)과 하원(중의원)으로 구분되어 있다. 하지만 예산과 총리 지명권은 중의원으로 구성된 하원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원이 훨씬 강력한 권한을 가진다.
중의원의 임기는 4년이기에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선거가 열리거나 혹은 총리가 중의원 해산을 명령한 후 '총선거'가 열릴 수 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4년의 임기가 보장이 되지만 일본의 국회는 총리에 의해 언제든 해체될 수 있다.
<소선거구 제도>
소선거구 제도란, 선거구를 작은 선거구로 나누어 각 소선거구에서 한 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제도다. 가령, A선거구에서 3명의 국회의원을 뽑을 때, 선거구를 세 개의 소선거구로 나누어 각 선거구에서 한 명 씩 선출하는 방식이다. 선거구가 좁아져 의원을 대면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고 다수당이 생겨 정치가 안정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소선거구 1등만 선출이 되기에 나머지 표들이 사표가 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선거구를 임의로 자르기 때문에 일정 선거구에 인구가 몰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로 인해 표의 가치 차이가 발생한다. 10만 명이 있는 A선거구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5만의 표가 필요하다고 할 때, 50만 명이 있는 B선거구에서는 25만의 표가 필요하다. 단순하게 계산하면 A선거구의 표의 가치는 B선거구의 5배다.
일본은 한 선거구에서 2명에서 5명까지 뽑는 중선거구제를 오래 유지했으나 1994년 대대적인 정치 개혁 이후 소선거구 제도로 바뀌었다. 소선거구제는 정경유착을 방지하고 양당 체계를 만들어 건전한 정치를 만들고자 하는 이유로 체택되었다. 하지만 소선거구제는 자금력과 조직력이 강한 정당에게 유리한 제도인 만큼 자민당의 장기 집권의 무기가 되었다. 나아가 지방 인구 소멸로 인해 한 표의 가치가 크게 차이나는 문제까지 겹쳐지면서 소선거구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 소선거구제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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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선거구 |
B 선거구 (도쿄 중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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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수 |
10만 |
21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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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 의원 수 |
1명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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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표 가치 |
1.0 (100%) |
약 0.47(47%) |